기후변화 대응
제로에너지 빌딩 조기활성화 방안
◆제로에너지빌딩의 개념
에너지 요구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하여
"건축물에 필요한 에너지를 자급자족"
패시브 설계
- 단열성능 극대화
(외부단열, 고성능 창호, 열교차단장치 등) - 외부차양 등
액티브 설계
-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 - 고효율 설비 등
BEMS를 활용하여 사용단계 에너지절감 극대화
*에너지 사용량을 모니터링 하고 수집된 정보를 분석하여 자동으로 제어하는 에너지관리시스템
◆현황 및 문제점
· 주요 선진국들은 기술개발 및 금융지원 등을 통하여 시장선점 경쟁 (EU ‘20년 의무화)
· 우리는 설계기준의 단계적 강화 및 R&D사업을 추진 중 (’25년 의무화)
· 높은 공사비(30%이상 증가)와 상대적으로 낮은 에너지 가격으로 상용화에 한계
· 고성능 창호 등 건자재 부문은 수요 및 채산성 부족으로 수입자재에 의존
· 발상의 전환을 통하여 추가 공사비를 해결할 수 있는 선도형 사업모델 개발과 시장수요 창출
◆추진전략
제로에너지빌딩 조기 활성화를 통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 및 일자리 창출
개발
조성
창출
확대
◆사업모델
3가지 사업모델을 단계적으로 추진
저층형('14년~)
◆대상 : 7층 이하
◆에너지 자급자족
· 소규모 정비사업
· 소규모 업무시설 등
고층형('15년~)
◆대상 : 7층 초과
◆학교 및 공원 등과 연계
· 대규모 정비사업
· 세종시 등 신도시
타운형('16년~)
◆스마트 제로에너지
◆지구단위의 제로에너지
· 세종시 등 신도시
· 지자체 에너지자립마을
◆지원 방안
· 용적률 완화
· 높이기준 완화
(심의가이드라인 마련)
·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15%, 5년간)
· 소득세·법인세 공제
(투자금액의 3%)
· 지원센터 운영 및 건자재인증시스템 마련
· 자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우수제품 공공 우선구매
· BEMS 기술지원
◆시범사업(서울지역 A동에 적용할 경우)
경제적 부담없이 제로에너지 빌딩을 건축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비용 절감으로 삶의 질 향상
· 30년 이상 경과 연립주택 등
· 4층 이하 연립 56세대
(심의가이드라인 마련)
· 중정형 7층 아파트, 용적률 230%
· 중소형 110세대 (저층 근린생활시설)
· 지원을 통한 수익 56억원 (용적률 완화 후 분양수익 40억원, 태양광 및 BEMS 보조금 등 12~16억원)
◆기대효과
· 온실가스 감축량 : 67만TCO2eq
· 에너지 절감량 : 18만TOE
· 추가 사업비 : 4.5조원
· 고용 유발 : 5만명
온실가스 70~80% 감축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인센티브
1. 건축기준 완화
-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 법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 용적율·건축물 최고높이에 대하여 인증등급에 따른 완화비율 적용(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제15조,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7조)
인증 등급 | 건축기준 최대 완화 비율 | 비 고 |
---|---|---|
ZEB1 | 15% | 에너지 자립률이 100% 이상 |
ZEB 2 | 14% | 에너지자립률이 80% 이상 ~ 100% 미만 |
ZEB 3 | 13% | 에너지자립률이 60% 이상 ~ 80% 미만 |
ZEB 4 | 12% | 에너지자립률이 40% 이상 ~ 60% 미만 |
ZEB 5 | 11% | 에너지자립률이 20%이상 ~ 40% 미만 |
2.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지원
-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우선 지원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고시 지원단가에 따라 30~50% 보조금을 지원하며, 해당년도 건물이 준공되고 최종적으로 설치 확인 시 지원
3.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확대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받은 공공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17년도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4. 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완화
-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8%)에 대해 최대 15% 경감률 적용(주택건설사업 기반시설 기부채납 운영기준 2-2-2)
5. 인증 운영기관의 모니터링 등
- BEMS 등을 통한 에너지사용량 확인, 에너지효율 개선방안 제공 등
6. 세제혜택
- 취득세 최대 15%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
- 신재생에너지설비·BEMS 등 에너지절약시설 투자비용 일부(최대 6%)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