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절약계획서 개요
일정 규모 이상 신축건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의거 에너지절약계획서를 제출하며,
에너지절약계획서 전문 검토기관은 에너지절약계획서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기술적 자문)하고 지자체에서 건축허가 결정합니다.
* 의무사항 전 항목 채택 및 에너지성능지표 점수 65점 이상 취득(공공은 74점 이상)
◆제출대상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5조의 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의무 시설의 범위) 2015.7.24신설, 동월 29일 시행
설계기준 제3조3항 : 「녹조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3호 및 설계기준 제3조제1항의 건축물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고
냉난방 열원을 공급하는 대상의 연면적 합계가 500㎡이상인 건축물
◆제출 예외대상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0조제1항 제1~3호 : 단독주택, 문화 및 집회시설 중 동·식물원,
「건축법 시행령」*제17호부터 제26호 까지의 건축물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제17호부터 제26호 :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교정 및 군사 시설,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 묘지 관련 시설
설계기준 제3조제1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방 또는 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인증기관 수수료
가.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 |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
---|---|
1,000 미만 | 211,000 |
1,000 이상 ~ 1,500 미만 | 317,000 |
1,500 이상 ~ 2,000 미만 | 422,000 |
2,000 이상 ~ 3,000 미만 | 592,000 |
3,000 이상 ~ 5,000 미만 | 761,000 |
5,000 이상 ~ 10,000 미만 | 930,000 |
10,000 이상 ~ 20,000 미만 | 1,099,000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268,000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1,437,000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1,606,000 |
60,000 이상 ~ 80,000 미만 | 1,776,000 |
80,000 이상 ~ 120,000 미만 | 1,945,000 |
120,000 이상 | 2,114,000 |
나. 비주거부분 수수료
기준면적(㎡) | 금액(원) ※부가가치세 별도 |
---|---|
1,000 미만 | 317,000 |
1,000 이상 ~ 1,500 미만 | 422,000 |
1,500 이상 ~ 2,000 미만 | 634,000 |
2,000 이상 ~ 3,000 미만 | 845,000 |
3,000 이상 ~ 5,000 미만 | 1,057,000 |
5,000 이상 ~ 10,000 미만 | 1,268,000 |
10,000 이상 ~ 15,000 미만 | 1,480,000 |
15,000 이상 ~ 20,000 미만 | 1,691,000 |
20,000 이상 ~ 30,000 미만 | 1,902,000 |
30,000 이상 ~ 40,000 미만 | 2,114,000 |
40,000 이상 ~ 60,000 미만 | 2,325,000 |
60,000 이상 | 2,537,000 |
◆조감도
완주군보건소_조감도
유성보건소
전통문화체험전수관 조감도
충청연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