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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친환경 인증평가기관 및 수수료
구분 인증제도
녹색건축인증
(구:친환경건축물인증)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평가기관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 한국장애인개발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평가기간

유효기간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0일(소형주택은 30일) 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 인증서를 발급한날로부터 5년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타 50일(단독, 공동주택은 40일)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0년
  • 신청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40일이내에 인증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 유효기간 : 5년
구분 인증제도
서울시 건축물 에너지
소비 총량제
친환경주택평가(그린홈)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
건강친화형 주택 건설기준
평가기관
  • 서울특별시 및 해당구청
  •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감정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 (사)그린빌딩협의회
  • 크레비즈 인증원
  • 한국감정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해당 구청
평가기간

유효기간
  •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처리
  • 단, 기간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5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구분 인증제도
결로방지 성능평가 범죄예방 환경설계 지능형건축물인증
평가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한국감정원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한국셉테드학회(CPTED 학회 인증)
  • 서울특별시 건축기획과(서울시 CPTED)
  • 해당구청 (국토교통부(CPTED)
  • 한국환경건축연구원
  • IBS Korea
평가기간

유효기간
  • 평가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업무일 기준 10일 내 처리
  • 단, 설계기준에 미적합한 경우 보안자료 취합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7일내 처리
  • 한국셉테드학회 10일이내 처리
  • 사비용 납부 후 10일내 인증심사 착수
  • 인증심사 착수 후 30일내 심사 및 평가완료
  • 신청서류가 접수한 날부터 40일이내
  • 단, 기간 내 처리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녹색건축 인증

「20160901시행_녹색건축 인증 기준_별표12기준[국토해양보 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 고시 제2016-110호]」기준

주거용 건축물
[기본단위: 만원]
인증 구분
연면적
인증수수료
5,500 미만 33,000 미만 55,000 미만 5,500 미만 33,000 미만 55,000 미만 비고
예비인증
  • 4,570,000
  • 6,160,000
  • 6,950,000
  • 8,540,000
  • 10,130,000
  • 11,170,000
본인증
  • 5,000,000
  • 6,770,000
  • 7,650,000
  • 9,410,000
  • 11,180,000
  • 12,940,000
  • 교통비 별도
주거용 건축물
[기본단위: 만원]
인증 구분
세대수
인증수수료
50 미만 300 미만 500 미만 1,000 미만 2,000 미만 2,000 이상 비고
예비인증
  • 4,570,000
  • 6,160,000
  • 6,950,000
  • 8,540,000
  • 10,130,000
  • 11,170,000
본인증
  • 5,000,000
  • 6,770,000
  • 7,650,000
  • 9,410,000
  • 11,180,000
  • 12,940,000
  • 교통비 별도

※공동주택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는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연면적 또는 세대수 인증 수수료 중 작은것으로 선정

비주거용 건축물
[기본단위: 만원]
인증 구분
연면적(㎡)
인증수수료
500 미만 5,000 미만 10,000 미만 20,000 미만 50,000 미만 100,000 미만 200,000 미만 400,000 미만 700,000 미만 1,000,000 미만 1,000,000 이상 비고
예비인증
  • 3,800,000
  • 5,720,000
  • 6,370,000
  • 7,010,000
  • 8,290,000
  • 9,570,000
  • 13,420,000
  • 16,620,000
  • 19,830,000
  • 26,240,000
  • 32,650,000
본인증
  • 5,000,000
  • 7,650,000
  • 8,530,000
  • 9,410,000
  • 11,180,000
  • 12,940,000
  • 18,230,000
  • 22,640,000
  • 27,050,000
  • 35,870,000
  • 44,690,000
  • 교통비
    별도

※일반 건축물 규모별 중간에 있을 때는 요율(단위 직선보간법 적용)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20170120시행_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기준_별표4[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76호,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7-12호]」기준

주거용 건축물_기숙사 제외
[기본단위: 만원]
인증 구분
전용면적(㎡)
인증수수료
85미만 85~135 135~330 330~660 660~1,000 1,000~10,000 10,000~20,000
예비인증
  • 500,000
  • 700,000
  • 800,000
  • 900,000
  • 1,100,000
  • 3,900,000
  • 5,300,000
인증 구분
전용면적(㎡)
인증수수료
6,600,000 7,900,000 9,200,000 10,600,000 11,900,000 13,200,000
예비인증
  • 5,720,000
  • 6,370,000
  • 7,010,000
  • 8,290,000
  • 9,570,000
  • 13,420,000
주거용 이외의 건축물
[기본단위: 만원]
인증 구분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인증수수료
1,000 미만 1,000~3,000 3,000~5,000 5,000~10,000 10,000~15,000 15,000~20,000 20,000~30,000 30,000~40,000 40,000~60,000 비고
예비인증
  • 1,900,000
  • 3,900,000
  • 5,900,000
  • 7,900,000
  • 9,900,000
  • 11,900,000
  • 13,900,000
  • 15,900,000
  • 17,900,000
  • 19,900,000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아파트(영구, 국민, 공공)의 경우 해당 전용면적에 대한 인증수수료의 50%를 감액할수 있음.

건축물 에너지절약계획서

「20180118시행_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_별표1[국토교통부령 제483호]」 기준

[기본단위: 만원]
제출대상 면적합계(㎡) 주거부분 수수료
1,000 미만 211,000
1,000 이상 ~ 1,500 미만 317,000
1,500 이상 ~ 2,000 미만 422,000
2,000 이상 ~ 3,000 미만 592,000
3,000 이상 ~ 5,000 미만 761,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930,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099,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268,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437,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606,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776,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945,000
120,000 이상 2,140,000
[기본단위: 만원]
제출대상 면적합계(㎡) 비주거부분 수수료 비고
1,000 미만 317,000
1,000 이상 ~ 1,500 미만 422,000
1,500 이상 ~ 2,000 미만 634,000
2,000 이상 ~ 3,000 미만 845,000
3,000 이상 ~ 5,000 미만 845,000
5,000 이상 ~ 10,000 미만 1,268,000
10,000 이상 ~ 20,000 미만 1,480,000
20,000 이상 ~ 30,000 미만 1,691,000
30,000 이상 ~ 40,000 미만 1,902,000
40,000 이상 ~ 60,000 미만 1,114,000
60,000 이상 ~ 80,000 미만 1,325,000
80,000 이상 ~ 120,000 미만 1,537,000

1. 50%감면경우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이상 인증을 받은 경우
  • 증축・용도변경・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인 경우로서 연손실 변동이 있는 경우
    다만, 별동으로 증축하는 경우와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을 증축하면서 해당 증축 연면적이 2,000㎡ 이상인 경우 제외
  •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내내용의 변경으로 조치대상이 되는 경우

2.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성능지표 제출할 경우)

  • 수수료=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x (1 + 에너지 절약계획서 총 건수 x 0.2)

3. 같은 대지 내 2개 이상의 에너지 절약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비주거 의무사항 제출, 성능지표 제출)

  • 50%감면받는 경우
  • 같은 대지안에 주거 또는 비주거를 구분한 각각의 제출대상면적이 2,000㎡ 미만이면서 개별동의 제출대상면적이 500㎡
    수수료 = 용도별 제출대상면적합계에 따른 금액 x (1+①, ②에 해당하는 검토건수 x 0. 1 + ①,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검토건수 x 0.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

개정되는준[BF인증기준 및 수수료기준]적용

- 출입구(문) 통과유효폭 확대(0.8->0.9m), 장애인화장실 바닥면적 확대(1.4x1.8m -> 1.6x2.0m), 비상벨 설치, 관람석・열람석 구조 개선 등 인증수수료 기준

-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면적별 수수료 차등적용
* (기존) 단일체계 수수료“예비인증 206만 원 / 본인증 403만 원
* (변경) 5구간으로 구분하여 면적별 차등 적용(0.5 ~ 1.5)

구분 300㎡ 미만 300㎡ ~ 1,000㎡ 1,000㎡ ~ 3,000㎡ 3,000㎡ ~ 10,000㎡ 10,000㎡ 이상
본인증 기존 수수료 4,03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후 수수료 2,015,000 3,224,000 4,030,000 4,836,000 6,045,000
예비인증 기존 수수료 2,060,000
적용요율 0.5 0.8 1.0 1.2 1.5
변경후 수수료 1,030,000 1,648,000 2,060,000 2,472,000 3,090,000

# 제 5구간의 경우 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행 1년간은 1.25의 요율을 적용하고, 시행 1년 후 1.5로 상향적용

시행시기(부칙)
-인증기준은 18년 8월 10일 이후 인증신청부터 적용되고, 변경된 수수료 기준은 현장의 수용성등을 고려하여 19년 1월1일부터 적용